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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직접 낼까 대행을 맡길까?

단계는 같다. 도면·서류 → 구청 접수·보완 → 승인서 순서다.

핵심 3가지

  1. 직접이든 대행이든 착공 4~6주 전에 시작한다.
  2.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 대상 — 해당 동 2분의 1 동의가 기준이다.
  3. 대행 견적은 세 단계가 다 들어 있는지로 본다.

직접 낼 때 · 대행을 맡길 때

대행 견적은 ①②③이 다 들어 있는지로 본다
단계직접 낼 때 내가 할 일대행에 맡길 때 확인할 것
대상인지 확인구청 건축(주택) 담당과 관리사무소에 이 벽이 허가 대상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는다대상 여부를 먼저 봐 주는지
① 도면⁠·서류비내력벽임을 보여 주는 도면⁠·사진, 신청서, 동의서를 준비한다도면 작성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
동의해당 동 세대를 찾아가 받는다(소음 공사면 기간⁠·방법을 동의서에 적는다)동의 받기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② 접수⁠·보완구청에 내고, 보완 요청이 오면 고쳐서 다시 낸다보완 대응이 몇 번까지 포함인지
③ 승인서증명서를 받아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에 붙인다승인서를 받아 넘겨주기까지 포함인지
공사 끝사용검사를 신청한다(시공자 공사확인서)사용검사까지 포함인지
기간착공 4~6주 전 시작같다 — 대행해도 구청 심사 기간은 같다

착공일에서 거꾸로(예시)

  1. 착공 6주 전 — 허가 대상인지 확인, 직접·대행 결정.
  2. 5주 전 — 도면·사진·동의서 준비, 동의 받기 시작(2~3번 나눠 방문).
  3. 4주 전 — 구청 접수.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고쳐 낸다.
  4. 승인서를 받은 뒤 —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승인서·동의서·공정표·도면).
  5. 공사가 끝나면 — 사용검사 신청.

법이 정한 것

받은 승인서는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에 붙인다. 공사 신고와 동의는 단지 규정대로 한다.

반셀프 인테리어 모임 대화에서 — 「행위허가 신고 직접 가능한가요?」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행위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비내력벽 철거라면 그 벽이 비내력벽임을 보여 주는 도면·사진과 동의서가 필요하니, 구청 건축 담당에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위허가 대행 견적은 무엇을 보나요?

도면·서류 작성, 구청 접수와 보완 대응, 승인서를 받아 넘겨주기까지 세 가지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동의 받기와 공사 뒤 사용검사가 포함인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샷시나 바닥만 바꾸는데도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창틀·문틀 교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배관 교체, 세대 안 난방설비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와 주민 동의는 단지 규정대로 합니다.

법 해석 없이 절차만 — 공동주택관리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작성: 내만집 · 최종 수정 2026-10-15 · 출처 표기 시 「내만집(nmj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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