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집 › 가이드 › 행위허가 직접 vs 대행
행위허가, 직접 낼까 대행을 맡길까?
단계는 같다. 도면·서류 → 구청 접수·보완 → 승인서 순서다.
핵심 3가지
직접이든 대행이든 착공 4~6주 전 에 시작한다.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 대상 — 해당 동 2분의 1 동의가 기준이다. 대행 견적은 세 단계가 다 들어 있는지 로 본다.
직접 낼 때 · 대행을 맡길 때
대행 견적은 ①②③이 다 들어 있는지로 본다 단계 직접 낼 때 내가 할 일 대행에 맡길 때 확인할 것 대상인지 확인 구청 건축(주택) 담당과 관리사무소에 이 벽이 허가 대상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는다 대상 여부를 먼저 봐 주는지 ① 도면·서류 비내력벽임을 보여 주는 도면·사진, 신청서, 동의서를 준비한다 도면 작성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 동의 해당 동 세대를 찾아가 받는다(소음 공사면 기간·방법을 동의서에 적는다) 동의 받기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② 접수·보완 구청에 내고, 보완 요청이 오면 고쳐서 다시 낸다 보완 대응이 몇 번까지 포함인지 ③ 승인서 증명서를 받아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에 붙인다 승인서를 받아 넘겨주기까지 포함인지 공사 끝 사용검사를 신청한다(시공자 공사확인서) 사용검사까지 포함인지 기간 착공 4~6주 전 시작 같다 — 대행해도 구청 심사 기간은 같다
착공일에서 거꾸로(예시)
착공 6주 전 — 허가 대상인지 확인, 직접·대행 결정.5주 전 — 도면·사진·동의서 준비, 동의 받기 시작(2~3번 나눠 방문).4주 전 — 구청 접수.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고쳐 낸다.승인서를 받은 뒤 —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승인서·동의서·공정표·도면).공사가 끝나면 — 사용검사 신청.
법이 정한 것
비내력벽 철거는 행위허가 대상이다(시행령 제35조).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이다(시행령 별표 3). 그 벽이 비내력벽임을 보여 주는 도면·사진과 동의서를 낸다(시행규칙 제15조). 창틀·문틀, 천장·벽·바닥 마감재, 배관, 세대 안 난방설비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시행규칙 제15조).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99조). 시공하는 쪽도 허가를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법 제35조 제4항).
받은 승인서는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에 붙인다. 공사 신고와 동의는 단지 규정대로 한다.
반셀프 인테리어 모임 대화에서 — 「행위허가 신고 직접 가능한가요?」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행위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비내력벽 철거라면 그 벽이 비내력벽임을 보여 주는 도면·사진과 동의서가 필요하니, 구청 건축 담당에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위허가 대행 견적은 무엇을 보나요? 도면·서류 작성, 구청 접수와 보완 대응, 승인서를 받아 넘겨주기까지 세 가지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동의 받기와 공사 뒤 사용검사가 포함인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샷시나 바닥만 바꾸는데도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창틀·문틀 교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배관 교체, 세대 안 난방설비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와 주민 동의는 단지 규정대로 합니다.
법 해석 없이 절차만 — 공동주택관리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작성: 내만집 · 최종 수정 2026-10-15 · 출처 표기 시 「내만집(nmj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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