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견적 밖의 돈과 규칙이다. 계약 전에 물어 예산과 공정표에 넣는다.
핵심 3가지
| 물을 것 | 왜 | 적어 둘 곳 |
|---|---|---|
| 공사 보증금 금액 ·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나 | 공용 시설 파손 시 차감 | 예산 · 공사 뒤 반환 확인 |
| 엘리베이터(승강기) 사용료 · 계산 방법 | 하루·기간 단위로 붙는다 | 예산 · 공정표 |
| 관리사무소에 따로 내는 비용 | 단지마다 항목이 다르다 | 예산 |
| 엘리베이터·복도 보양 기준(올보양·하프보양) | 업체에 그대로 전달한다 | 견적서 |
| 공사할 수 있는 요일·시간 | 철거·샷시처럼 소리 큰 날을 맞춘다 | 공정표 |
| 작업 차량 주차 자리 | 사다리차·자재 차량 | 업체 전달 |
| 안내문 게시 위치 · 며칠 전 | 민원을 줄인다 | 안내문 |
| 동의서 양식 · 받아야 할 세대 수 | 단지마다 다르다 | 동의서 |
표의 「물을 것」을 번호 붙여 그대로 보내도 된다. 내만집 앱 공사 전 체크리스트 「관리사무소에 물을 것」에서 문구를 복사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냅니다. 공용 시설이 파손되면 차감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환 조건은 단지 규정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묻고, 공사 시작 전 복도·엘리베이터 사진을 남겨 두었다가 공사 뒤 반환을 확인하세요.
단지마다 다르고 하루·기간 단위로 붙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금액과 계산 방법을 묻고, 공정을 나눠 길게 끌지 않도록 공정표로 기간을 줄이세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견적서에서 보양·관리사무소 비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고, 별도라면 예산에 따로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