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양식과 세대 수를 먼저 받고, 2~3번 나눠 방문한다.
핵심 3가지
아래·위·양옆이 흔하지만 과반을 받으라는 단지도 있다. 대형 단지는 1개월 넘게 걸린 사례가 있다.
| 언제 | 할 일 |
|---|---|
| 착공 3~4주 전 | 관리사무소 양식·세대 수·게시 규정 확인 · 직접/대행 결정 |
| 1차 방문(평일 저녁) | 인사 안내문을 드리고 서명 부탁 · 못 만난 집 표시 |
| 2차 방문(주말 낮) | 못 만난 집 다시 방문 |
| 3차 방문 | 남은 집 · 우편함에 안내문과 연락처 |
| 받은 뒤 하루이틀 | 고마움 인사(선물을 한다면 이때) |
| 공사 신고 날 | 원본 첨부 · 사본 보관 |
얼굴 보고 인사하며 받으면 좋다는 답이 나왔다. 원본은 구청 허가 신청이나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때 붙인다.
비내력벽 철거처럼 행위허가 대상이면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소리가 나는 공사면 동의서에 공사 기간과 방법을 적는다(시행규칙 제15조).
「안녕하세요, (동) (호)에 이사 올 (이름)이에요.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특히 (날짜)·(날짜)는 철거·샷시로 소리가 커요. 불편 드려 죄송해요.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려요. 연락처: (번호)」
반셀프 인테리어 모임 대화에서 — 「동의서 직접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과반 이상 받으라는데 저녁에 가서 받는게 좋겠죠...? / 혹시 선물도 준비하셨나요?」
단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위·양옆이 흔하지만 과반을 요구하는 단지도 있으니 관리사무소 양식과 필요한 세대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내력벽 철거처럼 행위허가 대상이면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기준입니다.
단지 규모와 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대형 단지는 1개월 넘게 걸린 사례가 있으니 일찍 정하고, 직접 받는다면 2~3번 나눠 방문할 일정을 공정표 앞에 넣으세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수세미·쓰레기봉투·간식을 포장해 드렸고, 서명을 받은 뒤 하루이틀 지나 따로 드렸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과 소리 큰 날을 적은 인사 안내문을 같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