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비내력벽 철거·발코니 확장), 주민 동의를 받고, 관리사무소에 공정표·동의서·확약서·도면과 예치금을 내면 착공할 수 있다.
단계별 할 일·서류·반려 사유를 내만집 체크리스트 항목 그대로 정리했다.
| 확인할 것 | 왜·어떻게 | 구분 |
|---|---|---|
| 건축사 의뢰 (구조변경 진행 시) | 구조변경·확장 시 건축사 의뢰 비용 발생 | 조건부 · 구조 변경 시 |
| 소유자 정보 제출 | 이름·생년월일·연락처 | 선택 |
| 대피 공간 기준 확인 (발코니 확장 시) | 발코니 확장 시 대피 공간 기준 충족 여부 (위험: 미충족 시 행위 허가 반려) | 조건부 · 발코니 확장 시 |
| 행위 허가 승인 수령 | 승인서 보관 — 공사 신고 시 첨부 | 조건부 · 행위허가 대상 공사 시 |
| 관리소 동의서 서식 수령 | 단지별 양식 다름 — 관리소 비치 양식 사용 | 선택 |
| 필수 동의 세대 수 확인 | 아래/위/양옆 등 단지 규정 확인 | 필수 |
| 주민 동의 진행 (대행 or 직접) | 대행사 의뢰 시 비용 발생. 잠실·타워팰리스·분당파크뷰 등은 1개월+ 소요 | 필수 |
| 동의 완료 | 동의서 원본 보관 — 공사 신고 첨부 | 필수 |
| 신고 서류 제출 (공정표·동의서·확약서·변경 전후 도면 등 관리소 필요서류 확인) | 관리소 접수 | 필수 |
| 비용 납부 (예치금·승강기 사용료·관리소 비용) | 단지별 항목·금액 상이 | 필수 |
| 안내문 4~5부 부착 (세대 앞·승강기 내부·1층 로비·안내판) | 민원 예방 — 공사 기간·연락처 명시 | 선택 |
| 엘리베이터 보양 기준 확인 + 업체 전달 또는 직접 보양 | 관리소마다 요구 기준 다름 (올보양 / 하프보양 등) — 미충족 시 양중 중단·재시공 위험 (위험: 기준 미충족 시 관리소 양중 거부) | 필수 |
비내력벽 철거·이동, 발코니 확장처럼 구조나 용도가 바뀌는 공사입니다. 건축사가 도면과 서류를 만들고 구청이 심사합니다. 발코니 확장은 대피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단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아래·위·양옆 세대이지만 관리소 비치 양식과 필수 세대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형 단지는 1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있어 대행 여부를 일찍 정합니다.
공정표, 주민 동의서, 확약서, 변경 전후 도면 등 단지가 요구하는 서류와 예치금·승강기 사용료·관리소 비용입니다. 승강기 보양 기준(올보양/하프보양)도 이때 확인해 업체에 전달합니다.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매·전세 때 문제가 됩니다. 비내력벽이라도 아파트는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니 구청과 관리소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