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타일 아래 난방 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찍는다.
핵심 3가지
| 무엇 | 어디에 | 물을 것 · 남길 것 |
|---|---|---|
| 난방 배관 | 작업자(설비) | 타일 아래 배관이 있는지, 분배기에 남는 자리가 있는지 |
| 빠진 공사 | 작업자 | 샷시쪽 철거 · 난방 연장 · 바닥 미장 · 단열을 항목별로 |
| 확장 이력 | 구청 건축 담당 · 관리사무소 | 이 확장이 허가·신고를 거친 것인지 |
| 매매 조건 | 매매계약서 · 특약 | 확장 여부와 하자 관련 문구 |
| 매도인 연락 | 중개사무소 | 발견 날짜와 사진을 글로 전달 |
| 책임 판단 | 법률 상담 | 사진 · 날짜 · 계약서를 들고 간다 |
매도인 하자담보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한다(민법 제582조).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물을 수 없다(제580조).
확장 1곳은 공사 1일에 미장 양생 3일이 붙는다(공정별 인원·일수표). 뒤 공정 일정을 다시 짠다.
같이 찍어 둔다(국토교통부 고시).
반셀프 인테리어 모임 대화에서 — 「확장이라고 사서 깠더니 바닥에 타일 출몰 / 법적검토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난방을 이어 깔고 바닥 미장을 하는 안과, 이어 깔지 않고 바닥 단열만 하는 안을 같이 견적받으세요. 미장은 마르는 데 사흘쯤 걸리니 뒤 공정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제582조).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날짜·매매계약서를 준비해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장한 자리를 맨발로 걸어 바닥 온도와 높이 차이를 보고, 관리사무소에 확장 공사 기록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매매계약서 특약에 확장 여부를 적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