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준비는 크게 넷입니다.
먼저 업체 자격을 봅니다. 공사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곳만 시공할 수 있으니, 면허증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다음은 견적서 형태입니다. 총액 대신 품목과 수량, 단가가 적힌 상세 내역을 받습니다.
대금은 한 번에 주지 말고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눕니다.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확인한 뒤 냅니다.
마지막으로 빠지기 쉬운 조항을 챙깁니다. 하자보수 기간, 준공 지연 시 지체상금, 추가 공사와 자재 변경 시 서면 동의를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