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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 서명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026. 01. 28 · 약 6분 읽기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 싶어 업체가 내민 서류에 그대로 서명하죠. 문제는 늘 그다음에 옵니다. 견적이 갑자기 늘거나 준공일이 밀리고 나서야 계약서를 다시 펴 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을 미리 알면 이런 분쟁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턴키·셀프·반셀프, 계약의 무게가 다릅니다

공사 방식에 따라 계약서가 지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턴키는 한 업체와 한 장으로 끝납니다. 편하죠. 대신 총액 하나만 크게 적히고 품목과 수량, 단가가 빠지기 쉽습니다. 세부 내역이 없으면 공사 도중에 '이건 별도'라며 추가금을 붙일 빌미가 됩니다.
셀프는 아예 계약서를 안 쓰고 기사님과 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하자가 나면 기댈 근거가 없습니다.
반셀프는 공정마다 계약이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철거, 목공, 도배가 각기 다른 팀이라 그 서류를 초보가 하나씩 직접 챙겨야 합니다. 방식이 무엇이든 결국 계약서 한 장이 나를 지켜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세 덩어리
금액보다 "어디까지가 포함인지"가 먼저입니다. 빠진 항목이 나중에 추가금이 됩니다.
범위·금액
적혀 있어야 할 것
공정별 항목과 수량, 추가금이 붙는 조건
없으면 생기는 일
"포함인 줄 알았다"로 다툰다
일정
적혀 있어야 할 것
착공일·완공일, 지연될 때의 처리
없으면 생기는 일
기약 없이 밀려도 할 말이 없다
하자·보증
적혀 있어야 할 것
보증 기간과 범위, 연락 방법
없으면 생기는 일
완공 뒤 연락이 끊긴다

처음이라 계약서에서 막히는 지점

계약서를 꼼꼼히 쓰라는 말은 다들 합니다. 그런데 뭘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공사 범위를 어디까지 나눠 적을지, 착공일과 준공일을 어떻게 못 박을지, 대금을 몇 번에 나눠 낼지, 하자보수는 몇 년으로 잡을지. 처음 하는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업체가 주는 대로 채우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라는 말에 대꾸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적힌 문구 하나가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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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집은 이 과정을 이렇게 덜어줍니다

내만집은 계약에서 헤매던 부분을 앱으로 옮겼습니다.
직접 하고 싶은 공사를 고르면 예상 견적과 그 공정에 맞는 작업자를 바로 매칭해 줍니다. 견적이 항목으로 나오니 총액 뒤에 숨는 돈이 줄어듭니다.
도면에 원하는 부분을 표시해 작업자에게 넘기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습니다. 말로만 오가던 약속이 기록으로 남죠. 공정표 짜기, 업체 찾기, 견적 비교처럼 손 많이 가던 일을 앱 안에서 처리합니다.

실제 후기에서 배우는 포인트

한 후기에서는 총액만 덜렁 적힌 견적서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자재 규격과 제조사까지 적게 하고, 대금은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잔금은 공사가 끝난 뒤에 주라는 조언이죠. 준공일이 밀릴 때를 대비해 지체상금 조항(하루에 공사비의 0.1% 안팎)을 넣으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다른 후기에서는 계약서에 꼭 들어갈 열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공사가 생기면 고객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는 문구, 하자보수 기간(보통 1년),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또 다른 후기에서는 구축 아파트 사례에서 잔금 일부를 꼭 남겨 두고, 자재가 바뀌어도 금액을 올릴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상담은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후기에서는 설비·목공·도배처럼 공정을 나눠 적으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고 짚습니다. 한 후기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구두 약속과 일치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라고 합니다. 다른 후기에서는 천재지변에 대비한 불가항력 조항까지 챙기라고 합니다.

계약 전에 챙길 것

후기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준비는 크게 넷입니다.
먼저 업체 자격을 봅니다. 공사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곳만 시공할 수 있으니, 면허증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다음은 견적서 형태입니다. 총액 대신 품목과 수량, 단가가 적힌 상세 내역을 받습니다.
대금은 한 번에 주지 말고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눕니다.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확인한 뒤 냅니다.
마지막으로 빠지기 쉬운 조항을 챙깁니다. 하자보수 기간, 준공 지연 시 지체상금, 추가 공사와 자재 변경 시 서면 동의를 넣습니다.

한눈에 정리

1
방식이 턴키든 셀프든 반셀프든, 결국 계약서 한 장이 나를 지켜준다.
2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위험하다. 품목·수량·단가가 담긴 상세 내역을 받아라.
3
대금은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공사가 끝난 뒤 하자를 확인하고 낸다.
4
공사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면허증을 확인하라.
5
하자보수 기간, 지체상금, 자재 변경 서면 동의를 계약 전에 조항으로 못 박아라.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계약서 없이 공사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하자나 지연, 추가금이 생겨도 책임을 따질 근거가 부족합니다. 작은 공사라도 공사 범위, 금액, 기간, 하자보수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사 범위와 상세 내역, 착공일과 준공일, 대금 지급 방식, 하자보수 기간, 추가 공사와 자재 변경 시 동의 절차, 계약 해제와 위약금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조하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계약금(선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후기들은 대체로 대금을 착수금·중도금·잔금 세 번 이상으로 나눌 것을 권합니다. 계약금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부르는 곳은 재정 상태를 따져 보세요.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확인한 뒤에 냅니다.
공사가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준공일과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 두면 업체 잘못으로 늦어질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기들은 하루에 공사비의 0.1% 안팎으로 잡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업체도 기한을 지키려 합니다.
참고한 후기
실제 후기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원문 저작권은 각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후기 1
후기 2
후기 3
후기 4
후기 5
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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